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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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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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정리                                                                                  지
                                                                                                         역
                                                                                                         보
                【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
                                                                                                         험
                 ∙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9.28.>
                 ∙ 시행령  제41조제1항(소득월액)                                                                    부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                                                      과
                     2.  배당소득 :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관
                     3.  사업소득 :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리
                     4.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소득세법」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 시행규칙  제44조(소득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②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타법령  관련  규정 】
                 ∙ 소득세법(소득의  구분)(2010.1.1.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포함)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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