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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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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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4     부과요소  세부  내용
      역
      보
      험
      료          1)  소득  …  영  제42조제2항,  제41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2018.7.1.>

      부            가)  개요
      과
      관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만원  단위로  계산(만원  미만  절사),  단  근로소득과
      리                연금소득은  각각  총급여액  및  총  연금액에  평가율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
                            ※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세대:  소득등급별  점수표의  구간별  해당  등급  점수  적용

                    (3)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세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4,380원  부과
                     -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14,380원을  점수당금액  201.5원으로  나눈  값(71.36476426)으로
                       하나,  소수점  이하이므로  보험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 2018.  6.  이전  소득  보험료  부과 】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20%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세대의  소득금액:  (1)의  소득금액으로  소득등급별  점수표(75등급)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소득금액:  (1)의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
                   올림)을  성・연령  등  구간별  점수  계산  시  가산  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나)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2001. 12.
                       31.  이전  불입  연금소득 과세제외,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을  말함(영  제41조제1항)  …  2011.  7.부터  근로,  연금소득공제  미적용

                          ※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포함되고(2000. 12. 29.),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2007.
                         1.  1.  이후)에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2010.  1.  1.  이후)

                          ※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  제외(2011.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
                         「지방세법」<제7332호, 2005. 1. 5.> 부칙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에 따라 2005년부터 5년간 과세중단,
                         「지방세법」<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5조(지방세의  세목)제2항  제8호  삭제  (‘농업소득세'  세목
                         삭제),  제197조  내지  214조  삭제(‘농업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

                   다)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  소득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

                      배당소득은  배당  가산액  포함)을  소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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