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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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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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요약표> 지
역
구 분 전세 월세 보
공시가격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험
1주택 보유자 9억 초과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 료
공시가격 9억 이하 비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부
2주택 보유자 비과세 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3주택 이상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관
리
(40㎡ 또는
보유자 2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분리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20.10.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라)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비교
소득세법 소득(법조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소득평가율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100%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가산액 100%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30%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30%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 2018.6.이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평가율 : 20%
※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근로,
연금소득공제가 있음(종합소득공제와 구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는 필요 경비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총급여(연금)액임. 한편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배당 가산액(gross up)을 포함한 금액임
▶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세전 소득
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합64001 판결)
▶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적법함(이의신청 제2013-이의-2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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