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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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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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평가기준 … 규칙 제44조 】 지
역
1.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해당 소득 전액
2. 근로・연금소득 ⇒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보
※ 2018. 6. 이전 근로・연금소득 ⇒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험
료
※ 만원 미만 절사 금액에서 30% 평가율 적용 후 만원 미만 절상(이중 절사 방지) 부
과
관
(1) 연금소득
리
(가) 대상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확보한 전년도 연금소득액 … 2014. 4. 8. 정관 개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나) 적용기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정관 제45조
(2020년 지급분, 2021. 1.부터 2021. 12.까지)
(다) 소득평가율: 30% (해당소득의 100분의 30) … 규칙 제44조
(라) 건강보험 부과 연금소득의 범위
・ 소득의 범위와 귀속년도 차이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
자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상 연금소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귀속년도: 부과 적용 대상은 전년도 연금소득이나, 국세청 연금소득은 전전년도 소득으로 연계시점에서 전
년도 소득을 알 수 없음
・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 …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1항 5호는 소득만 규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에 적용범위를 변경하여 규정(2020.10.30.)
・ 따라서 연금소득 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간(2002. 1. 1. 전후)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임
・ 단,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금(정지액)이 있는 경우 감액 반영됨
・ 장애(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 비과세연금은 제외됨
・ 분할연금 수급자의 분할연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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