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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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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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평가기준  …  규칙  제44조 】                                                                지
                                                                                                         역
                 1.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해당  소득  전액
                 2.  근로・연금소득  ⇒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보
                       ※  2018.  6.  이전  근로・연금소득  ⇒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험
                                                                                                         료

                          ※  만원  미만  절사  금액에서  30%  평가율  적용  후  만원  미만  절상(이중  절사  방지)                   부
                                                                                                         과
                                                                                                         관
                    (1)  연금소득
                                                                                                         리
                         (가) 대상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확보한 전년도 연금소득액 … 2014. 4. 8. 정관 개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나)  적용기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정관  제45조

                           (2020년  지급분,  2021.  1.부터  2021.  12.까지)
                         (다)  소득평가율:  30%  (해당소득의  100분의  30)  …  규칙  제44조
                         (라)  건강보험  부과  연금소득의  범위
                                 ・ 소득의  범위와  귀속년도  차이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

                             자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상 연금소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귀속년도:  부과  적용  대상은  전년도  연금소득이나,  국세청  연금소득은  전전년도  소득으로  연계시점에서  전
                   년도  소득을  알  수  없음
                                 ・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 …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1항 5호는 소득만 규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에  적용범위를  변경하여  규정(2020.10.30.)
                                 ・ 따라서 연금소득 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간(2002. 1. 1. 전후)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임

                                 ・ 단,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금(정지액)이  있는  경우  감액  반영됨
                                 ・ 장애(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  비과세연금은  제외됨
                                 ・ 분할연금  수급자의  분할연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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