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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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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관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리
                  ➜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14,380원  납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하여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보험료)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 보수(월급)  이외  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간  7,200만원  초과(‘18.7월  이전)  →  3,400만원  초과(‘18.7월~)  →  2,000만원  초과(‘22.7월~)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
                     집니다.
                      ❍ (소득요건)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연금,  금융,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  소득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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