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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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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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관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리
➜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14,380원 납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하여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보험료)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 보수(월급) 이외 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간 7,200만원 초과(‘18.7월 이전) → 3,400만원 초과(‘18.7월~) → 2,000만원 초과(‘22.7월~)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
집니다.
❍ (소득요건)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연금, 금융,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 소득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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