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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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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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시기)                                       내용                                         지
                                                                                                         역
                            <부과체계개편  1단계  시행>                                                            보
                            -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폐지
                            -  소득  최저보험료  도입                                                             험
                            -  보험료액  상한  및  하한:  매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연동  체계  마련                           료

                            -  소득등급표  변경(75등급→97등급)                                                      부
                 2018.  7.  -  재산등급표  변경(50등급→60등급)                                                      과
                            -  부과대상  자동차  축소  및  자동차등급표변경                                                관
                              •  자동차  구간을  7등급,  35구간에서  11등급,  33구간으로  변경                               리
                              •  차량가액  부과기준  도입
                              •  자동차  부과점수  감점제도  도입
                              •  9년  이상  부과  제외,  승용차만  부과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확대(20%→30%)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조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2019.1.1.  개정)
                  2019.1
                            -  상한액:  월  3,096,570원(’18)  →  월  3,182,760원
                            -  하한액:  월  13,100원(’18)  →  월  13,550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조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2020.1.1.  개정)
                  2020.1.
                            -  상한액:  월  3,182,760원(’19)  →  월  3,322,170원
                            -  하한액:  월  13,550원(’19)  →  월  13,980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  부과>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2020.11.     건강보험료  부과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조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2021.1.1.  개정)
                  2021.1.
                            -  상한액:  월  3,322,170원(’20)  →  월  3,523,950원
                            -  하한액:  월  13,980원(’20)  →  월  14,380원


                   ○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보험료율⋅인상률⋅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원,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점당금액     156.2 165.4 170.0 172.7 175.6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직장)보험료율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6.86


                인    상    율  4.9   5.9   2.8   1.6   1.7  1.35   0.9   0    2.04  3.49   3.2  2.89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11.52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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