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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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참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2018.  6.  이전  기준                                             지
                                                                                                         역
                                                                                                         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요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적용
                                                                                                         험
                                   성별,  나이  점수  +  재산가산점  +  자동차가산점  +  소득가산점
                                                                                                         료

                                                                                                         부
                (1)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를  고려한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과
                (2)  성별,  나이  점수:  나이는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                                                 관
                      ・  다자녀산정제외: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자녀에
                                                                                                         리
                    대해서  성별,  나이  점수  제외  …  2010.10.분부터
                      ・  1구간  적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재산가산점  및  자동차가산점: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산정하지  않음(2002.  1.  1.  이후)
                        ※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승용차  차령에  따른  경감  반영,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  최고  12년째  최대  50%  경감)  적용,  자동차등급별  점수  산정  시  적용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3년  단위  20%)과  다름
                (4)  소득가산점: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1로  함)을  합함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구간별  점수표: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를  7구간  구분한  점수(성별·나이  최소  1.4점부터  자동차  최대
                      21.3점까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30등급):  (1)의‘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최소  1등급(1.4~2.5.,  20점)부터  최고  30등급(35.9이상,  372점)까지  등급별  점수  구간은  1.1점(단,  6,  16,  26
                      등급은  1.0점)  로  일정
                (6)  구간별  점수표  및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
                        ㉮  구간별  점수표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0세이상~30세미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남성                                   30세이상~50세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50세이상~60세미만                  -        -        -
                  성별   점수     1.4      4.8        5.7           6.6
                  나이                         25세이상~30세미만 20세이상~25세미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여성
                           65세  이상   65세  미만  50세이상~60세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        -        -
                      점수      1.4      3.0        4.3           5.2
                                      450초과      900초과       1,500초과    3,000초과   7,500초과
                  재   만원    450이하     9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7,500이하  15,000이하  15,000초과
                  산
                      점수      1.8      3.6        5.4           7.2        9.0     10.9     12.7
                      연간              10만원
                  자       6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이하   40만원  이하   55만원  이하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동   세액               이하
                  차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  …
                    2017.  9월  보험료부터(영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1항  관련,  [별표  4]  제1항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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