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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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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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2018. 6. 이전 기준 지
역
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요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적용
험
성별, 나이 점수 + 재산가산점 + 자동차가산점 + 소득가산점
료
부
(1)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를 고려한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과
(2) 성별, 나이 점수: 나이는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 관
・ 다자녀산정제외: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자녀에
리
대해서 성별, 나이 점수 제외 … 2010.10.분부터
・ 1구간 적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재산가산점 및 자동차가산점: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산정하지 않음(2002. 1. 1. 이후)
※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승용차 차령에 따른 경감 반영,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 최고 12년째 최대 50% 경감) 적용, 자동차등급별 점수 산정 시 적용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3년 단위 20%)과 다름
(4) 소득가산점: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1로 함)을 합함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구간별 점수표: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를 7구간 구분한 점수(성별·나이 최소 1.4점부터 자동차 최대
21.3점까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30등급): (1)의‘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최소 1등급(1.4~2.5., 20점)부터 최고 30등급(35.9이상, 372점)까지 등급별 점수 구간은 1.1점(단, 6, 16, 26
등급은 1.0점) 로 일정
(6) 구간별 점수표 및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
㉮ 구간별 점수표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0세이상~30세미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남성 30세이상~50세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50세이상~60세미만 - - -
성별 점수 1.4 4.8 5.7 6.6
나이 25세이상~30세미만 20세이상~25세미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여성
65세 이상 65세 미만 50세이상~60세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 - -
점수 1.4 3.0 4.3 5.2
450초과 900초과 1,500초과 3,000초과 7,500초과
재 만원 450이하 9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7,500이하 15,000이하 15,000초과
산
점수 1.8 3.6 5.4 7.2 9.0 10.9 12.7
연간 10만원
자 6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이하 40만원 이하 55만원 이하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동 세액 이하
차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 …
2017. 9월 보험료부터(영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1항 관련, [별표 4] 제1항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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