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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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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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지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역
보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험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료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
따라 평가한 금액
과
1), 2)의 합산액 관
구분 1,200만원 1,200만원초과 2,700만원초과 리
5,000만원초과
이하 2,7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다만, 2)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4)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재산금액은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1등급(1만원 이상, 22점)부터 60등급(77억8,124만원 초과, 2341점)까지 등급별 재산금액 구간의 간격은
450만원에서 약 7억원까지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5) 재산등급별 점수표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산등급 확대 (50등급(300,000만원) → 2018.7. 60등급(778,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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