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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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지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역
                                                                                                         보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험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료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
                     따라  평가한  금액
                                                                                                         과
                                                      1),  2)의  합산액                                      관
                  구분      1,200만원    1,200만원초과      2,700만원초과                                            리
                                                                           5,000만원초과
                            이하       2,7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다만,  2)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4)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재산금액은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1등급(1만원 이상, 22점)부터 60등급(77억8,124만원 초과, 2341점)까지 등급별 재산금액 구간의 간격은
                          450만원에서  약  7억원까지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5) 재산등급별  점수표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산등급  확대  (50등급(300,000만원)  →  2018.7.  60등급(778,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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