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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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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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6. 이전 보험료 산정방법 : 연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지
점수로 산정 역
보
2) 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 … 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험
산정방법 참조 료
부
가) 무소득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부과하는 소득보험료<2021.1.1.>
과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14,380원(‘21)(13,980원,’20)(13,550원,’19)으로 부과 관
리
※ 최저보험료의 부과점수 적용방법: 월별 보험료 하한액(14,380원)을 점수당금액(201.5원, ’21년 기준)으로
나눈 값(71.3647642…)으로 하나, 소수점 이하이므로 보험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나)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에 적용<2018.7.1.>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종합소득을 소득종류별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2항, 영 제42조제1항 [별표4])
※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2) 소득평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그 외 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규칙 제44조) …2018.6.이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평가: 해당소득의 100분의 20
※ 소득평가 시 만원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미만 금액은 절상함(이중절사 방지
목적)
(3)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소득금액은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1등급(100만원 초과, 82점)부터 97등급(114,000만원 초과, 32,372점)까지 등급별 소득금액 구간의
간격은 20만원부터 16,500만원까지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4) 소득등급별 점수표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득등급 확대 (75등급(49,900만원) → 2018.7. 97등급(114,000만원))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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