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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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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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6. 이전 보험료 산정방법 : 연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지
                       점수로  산정                                                                           역
                                                                                                         보
                 2) 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 … 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험
                    산정방법  참조                                                                             료

                                                                                                         부
                   가)  무소득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부과하는  소득보험료<2021.1.1.>
                                                                                                         과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14,380원(‘21)(13,980원,’20)(13,550원,’19)으로  부과               관
                                                                                                         리
                            ※ 최저보험료의 부과점수 적용방법: 월별 보험료 하한액(14,380원)을 점수당금액(201.5원, ’21년 기준)으로
                          나눈  값(71.3647642…)으로  하나,  소수점  이하이므로  보험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나)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에  적용<2018.7.1.>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종합소득을  소득종류별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2항,  영  제42조제1항  [별표4])

                            ※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2) 소득평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그  외  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규칙  제44조)  …2018.6.이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평가:  해당소득의  100분의  20
                            ※ 소득평가 시 만원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미만 금액은 절상함(이중절사 방지
                          목적)
                    (3)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소득금액은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1등급(100만원  초과,  82점)부터  97등급(114,000만원  초과,  32,372점)까지  등급별  소득금액  구간의
                          간격은  20만원부터  16,500만원까지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4) 소득등급별  점수표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득등급  확대  (75등급(49,900만원)  →  2018.7.  97등급(114,000만원))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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