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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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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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역
      보
      험
      료          1)  보험료  산정  방법

      부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과               부과점수(법 제72조, 영 제42조)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법 제73조제3항, 영 제44조제2항)을
      관
      리               곱한  금액으로  함(법  제69조제5항).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소득  최저보험료로 함(영 제42조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
               연  100만원  초과
                              ×  부과점수  당  금액(201.5원  2021년  기준/195.8원  2020년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보험료  +〔부과요소별(재산,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1.5원  2021년  기준/195.8원  2020년  기준)〕
               연  100만원  이하   ※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  월별  보험료  하한액(14,380원)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나누
                                어  얻은  값(영  제42조제1항[별표4])으로  하나,  해당  값이  소수점이하  점수(71.3647642…)이므로  보험
                                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법  제107조)



                   나)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영 제42조제1항), 재산에서
                      자동차를 구분하여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별도로 적용함.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구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삭제<2018.7.1.>

                    2018.6.이전          2018.7.이후  ~  2018.12.      2020.1.  ~         2021.1.  ∼
                       생활수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및경제활동참가        연소득     최저보험료  13,100원,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500만원                 100만원
               이하  세대  율,재산(전월세      이하세대     재산(전월세포함),       보험료13,980원,       14,380원,
                       포함),  자동차              자동차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연소득    소득,  재산        연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0만원   (전월세  포함),    100만원    재산(전월세  포함),     재산(전월세  포함),      재산(전월세  포함),
               초과세대    자동차          초과  세대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연도별  최저보험료율:  ‘19(13,550원),  ’20(13,980원)
                   다) 월별 보험료액은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함(법  제69조제6항)  <2020.6.4.>

                    (1)  보험료액의  상한:  3,523,950원(‘21),  3,322,170원(‘20),  3,182,760원(’19)
                    (2)  보험료액의  하한:  14,380원(‘21),  13,980원(‘20),  13,550원(’19)

                              ※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함(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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