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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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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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역                  -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                  -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험
      료                  복무하는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부
      과                  복무하는  사람
      관             (2)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해당
      리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음
                         -  학교,  기숙사,  사찰  등에  거주하는  집단  동거인
                         -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없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동거인
                         -  영  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요소(소득,  재산)를  고려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 제42조제1항 [별표4]), 보험료 부과점수는 각 부과요소를 직접
              소득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화폐단위로 수량화한 소득이 아니라 부담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추정점수라 할  것임  …  2007.  1.  1.  부과표준소득에서  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



                 1)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연소득  100만원  기준) …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초과 세대: 소득등급별 점수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등급별 점수

                   나)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보험료  부과요소)                                 보험료  산정
               ①  연소득  100만원  이하                           ①  최저보험료(14,380원)*  +  {(③재산점수+
                 소득  최저보험료  14,380원                           ④자동차점수)×점수당금액(201.5원,2021년기준)}
                                                   연소득        =  건강보험료
               ②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100만원   ※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점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점수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하       당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나,  소수점  이하  점수이므로
               ③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보험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
               ※  주택․건물  보유  세대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연소득     (②소득점수  +  ③재산점수  +  ④자동차점수)  ×  점수당
                 제외                                100만원     금액(201.5원,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초과     ※  10원  미만  절사
               ④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등급별  3구간,
                 총  3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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