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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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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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역 -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 -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험
료 복무하는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부
과 복무하는 사람
관 (2)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해당
리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음
- 학교, 기숙사, 사찰 등에 거주하는 집단 동거인
-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없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동거인
- 영 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요소(소득, 재산)를 고려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 제42조제1항 [별표4]), 보험료 부과점수는 각 부과요소를 직접
소득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화폐단위로 수량화한 소득이 아니라 부담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추정점수라 할 것임 … 2007. 1. 1. 부과표준소득에서 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
1)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연소득 100만원 기준) …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초과 세대: 소득등급별 점수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등급별 점수
나)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보험료 부과요소) 보험료 산정
① 연소득 100만원 이하 ① 최저보험료(14,380원)* + {(③재산점수+
소득 최저보험료 14,380원 ④자동차점수)×점수당금액(201.5원,2021년기준)}
연소득 = 건강보험료
②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100만원 ※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점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점수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하 당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나, 소수점 이하 점수이므로
③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보험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
※ 주택․건물 보유 세대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연소득 (②소득점수 + ③재산점수 + ④자동차점수) × 점수당
제외 100만원 금액(201.5원,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초과 ※ 10원 미만 절사
④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등급별 3구간,
총 3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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