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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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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 재산(자동차 제외)에 부과하는 점수 … 모든 세대에 적용
역 (1)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주택을
보
험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료 금액에서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3항, 영
부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과
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주택 및 건물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세대를 말함
리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100분의 30 (규칙 제45조 [별표8]) <2018.7.1.>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만원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미만 금액은 절상함
(이중절사 방지 목적)
구 분 2018.6.이전 2018.7.이후
재산공제 전월세에 한하여 500만원 공제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도입
<전월세 기본공제 후> <평가율 30% 적용 후 공제>
30% 평가율 적용
전월세 계산
전월세금액(보증금+월세금액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전월세금액(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30%
월세금액 평가)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추후 재산금액에 합산하여
- 공제액}× 30% (3)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3)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 등급표 재산금액={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5,000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가)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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