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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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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재산(자동차  제외)에  부과하는  점수  …  모든  세대에  적용
      역             (1)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주택을
      보
      험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료                 금액에서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3항, 영

      부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과
      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주택  및  건물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세대를  말함
      리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100분의  30  (규칙  제45조  [별표8])  <2018.7.1.>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만원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미만 금액은 절상함
                          (이중절사  방지  목적)

                       구    분                   2018.6.이전                      2018.7.이후

                      재산공제               전월세에  한하여  500만원  공제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도입

                                             <전월세  기본공제  후>               <평가율  30%  적용  후  공제>
                                              30%  평가율  적용
                     전월세  계산
                                                                         전월세금액(보증금+월세금액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전월세금액(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30%
                    월세금액  평가)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추후  재산금액에  합산하여
                                              -  공제액}×  30%                          (3)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3)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  등급표  재산금액={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5,000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가)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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