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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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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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역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보        등          자동차                  배기량  등
      험        급        종류  및  가액                               100%        80%           60%
      료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부
      과
      관                4천만원  미만
      리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3                                                28         23             17
                       4천만원  이상                모든  차량
                     그  밖의  승용자동차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79         63             48
                                        1,600cc  초과  2,000cc  이하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09        87             6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30        104            78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  그  밖의  승용차: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수소전지자동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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