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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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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역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보 등 자동차 배기량 등
험 급 종류 및 가액 100% 80% 60%
료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부
과
관 4천만원 미만
리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3 28 23 17
4천만원 이상 모든 차량
그 밖의 승용자동차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79 63 48
1,600cc 초과 2,000cc 이하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09 87 6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30 104 78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 그 밖의 승용차: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수소전지자동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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