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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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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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
보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험 구 분 구 분 구 분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 및
료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부 1등급 1.4~2.5 20 11등급 13.3~14.4 141 21등급 25.2~26.3 263
과
관 2등급 2.6~3.7 32 12등급 14.5~15.6 153 22등급 26.4~27.5 275
리 3등급 3.8~4.9 44 13등급 15.7~16.8 165 23등급 27.6~28.7 287
4등급 5.0~6.1 56 14등급 16.9~18.0 178 24등급 28.8~29.9 299
5등급 6.2~7.3 68 15등급 18.1~19.2 190 25등급 30.0~31.1 311
6등급 7.4~8.4 81 16등급 19.3~20.3 202 26등급 31.2~32.2 323
7등급 8.5~9.6 93 17등급 20.4~21.5 214 27등급 32.3~33.4 335
8등급 9.7~10.8 105 18등급 21.6~22.7 226 28등급 33.5~34.6 348
9등급 10.9~12.0 117 19등급 22.8~23.9 238 29등급 34.7~35.8 360
10등급 12.1~13.2 129 20등급 24.0~25.1 250 30등급 35.9이상 372
3)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영 제44조제2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함(2021. 1. 이후)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정함
3 보험료 부과 기준 주요 변경 내용
구분(시기) 내용
자동차, 재산 없는 세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 폐지
2002. 1.
(종전 기본 구간 1구간 적용 → 폐지)
2002.1 ~ 12. 한시경감: 100%이상 증가세대 초과금액 50% 경감
2007. 1. 부과등급제 폐지, 소득등급 상한선 확대(70등급 → 75등급)
2014. 1. 자동차 구간 7등급 28구간에서 7등급 35구간으로 변경(15년 초과 부과 제외)
2014.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2013 귀속분부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에 반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2017. 9.
따른 신규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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