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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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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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
      보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
      험             구  분                      구  분                      구  분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  및
      료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부             1등급      1.4~2.5     20   11등급     13.3~14.4  141   21등급     25.2~26.3   263
      과
      관             2등급      2.6~3.7     32   12등급     14.5~15.6  153   22등급     26.4~27.5   275
      리             3등급      3.8~4.9     44   13등급     15.7~16.8  165   23등급     27.6~28.7   287
                    4등급      5.0~6.1     56   14등급     16.9~18.0  178   24등급     28.8~29.9   299
                    5등급      6.2~7.3     68   15등급     18.1~19.2  190   25등급     30.0~31.1   311
                    6등급      7.4~8.4     81   16등급     19.3~20.3  202   26등급     31.2~32.2   323
                    7등급      8.5~9.6     93   17등급     20.4~21.5  214   27등급     32.3~33.4   335
                    8등급      9.7~10.8   105   18등급     21.6~22.7  226   28등급     33.5~34.6   348
                    9등급     10.9~12.0   117   19등급     22.8~23.9  238   29등급     34.7~35.8   360

                   10등급     12.1~13.2   129   20등급     24.0~25.1  250   30등급      35.9이상     372




                 3)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영  제44조제2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함(2021.  1.  이후)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정함




                3     보험료  부과  기준  주요  변경  내용



                 구분(시기)                                       내용

                            자동차,  재산  없는  세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  폐지
                 2002.  1.
                            (종전  기본  구간  1구간  적용  →  폐지)
               2002.1  ~  12.  한시경감:  100%이상  증가세대  초과금액  50%  경감

                 2007.  1.  부과등급제  폐지,  소득등급  상한선  확대(70등급  →  75등급)

                 2014.  1.  자동차  구간  7등급  28구간에서  7등급  35구간으로  변경(15년  초과  부과  제외)
                 2014.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2013  귀속분부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에  반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2017.  9.
                            따른  신규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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