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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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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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지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역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
                                                                                                         험
                            ※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18.7.1.  제외된  자는  지역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료

                                                                                                         부
                                                                                                         과
                                                                                                         관

              Question                                                                                   리
                2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 직장-지역 간 소득 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성, 재정・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으로,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
                3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  무소득  세대  50%,  연소득  500만원  이하  26%

                      ❍  또한,  보수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입니다.
                            ※  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름  :  60%(부동산  임대업)  ~  98%(전기·수도업)  수준



                  ➜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소득부과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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