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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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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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지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역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
험
※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18.7.1. 제외된 자는 지역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료
부
과
관
Question 리
2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 직장-지역 간 소득 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성, 재정・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으로,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
3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 무소득 세대 50%, 연소득 500만원 이하 26%
❍ 또한, 보수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입니다.
※ 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름 : 60%(부동산 임대업) ~ 98%(전기·수도업) 수준
➜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소득부과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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