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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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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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참고  자료  :  (구)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1항  5호
      역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2001. 12. 31. 이전 불입 연금소득 과세제외
      보          내용)  및  같은  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내용)은  적용하지  않음(2011.  7.  1.  시행)
      험             ·  개정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2002.  1.  1.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지급받는
      료            연금소득분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  중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연금소득    금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험료

      부            부과대상인 연금소득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였고, 법원에서도 2001. 12. 31. 이전에 불입한
      과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관            부당하다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8440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
      리            1972  판결)
                        …  2011.  6.  30.  시행령  개정으로  2001. 12.  31 이전  불입한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포함함

                    (2)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
                         국세청(소득세과)에서  확보한 전년도 자료(전년도 귀속분으로 당해연도 확정된 자료)로 매년
                       10월경 확보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2019년 귀속분 2020.11.부터 2021.
                       10.까지  적용)

                         (가)  부과  제외  소득
                               ①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②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  단,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은  부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 근로소득: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제외, “지역보험료 조정, 경감 업무처리지침” 퇴직
                             시  소득보험료  조정에  따라  부과  제외

                                 ・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  “지역보험료  조정,  경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복권당첨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구  일시재산소득)  등  부과  제외
                           (나)  2020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  부과
                                 ①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 정기예금의 경우 연 1%의 이율 가정 시 10억원 ~ 20억원 수준 금융자산 보유 시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소득  발생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1주택 보유자)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  원이하  주택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 (2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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