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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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Question
지
역 4 최저보험료는 왜 14,380원인가요?
보
험 ➜ ’21.1월부터 적용되는 14,380원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 재산, 자동차 점수를
료 제외한 성・연령 점수 및 소득가점의 평균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부 ※ ’19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 234,930원
과
관 ➜ ’19년 이후부터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6% ~ 6.5% 수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 금액이 최저보험료가 됩니다.
Question
5 소득중심의 보험료라고 하던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 및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 최저보험료인 14,380원이 부과됩니다.
❍ 또한,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는 현행 보험료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개편에 따른 인상분 전액을 감액합니다.
⇒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이 적용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최저보험료가 많은데요?
➜ ’18.6.30. 기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가 ’18.7월에 개편 전 기준의 보험료와 개편 후 기준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될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18.7월부터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 다만, ’18.6.30. 기준으로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59,700만원 초과(35등급 이상) 하는
세대, ’18.7.1. 이후 소득・재산이 늘어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액이 59,700만원을 초과
하는 세대는 한시적 감액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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