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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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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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지
      역         4      최저보험료는  왜  14,380원인가요?
      보
      험           ➜ ’21.1월부터 적용되는 14,380원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 재산, 자동차 점수를
      료              제외한 성・연령 점수 및 소득가점의 평균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부                 ※  ’19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  234,930원
      과
      관           ➜ ’19년  이후부터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6% ~ 6.5%  수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              금액이  최저보험료가  됩니다.





              Question
                5      소득중심의  보험료라고  하던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  및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 최저보험료인 14,380원이 부과됩니다.
                      ❍ 또한,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는  현행  보험료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개편에  따른  인상분  전액을  감액합니다.
                      ⇒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이  적용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최저보험료가  많은데요?


                  ➜ ’18.6.30. 기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가 ’18.7월에 개편 전 기준의 보험료와 개편 후 기준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될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18.7월부터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 다만, ’18.6.30. 기준으로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59,700만원  초과(35등급 이상) 하는
                      세대, ’18.7.1.  이후 소득・재산이  늘어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표액이 59,700만원을 초과
                      하는  세대는  한시적  감액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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