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3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라)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 모든 세대에 적용 지
역
(1)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사용
보
연수에 따른 감액률 및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반영하고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험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3항,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료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승용차는 부과 제외 부
과
※ 승용자동차의 차종,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연수에 따라 3년 단위로 20%씩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정
관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 부터 월 단위로 계산 리
【 제외되는 승용자동차 】 … 영 제42조제3항제3호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2018.6. 이전 부과대상 자동차: 15년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
- 부과제외: 영업용 자동차, 15년 이상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5년 이상 자동차 가점 제외…2017.9월 보험료부터 제외
(2) 차량가액에 따른 부과 기준 …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
(나)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 감경한 점수를
점수표에 반영
(다) 3,000cc 초과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최초 출고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3)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
(4)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등급별 3구간): 자동차종류, 배기량에 따라 11등급, 사용연수
구간에 따른 적용률 3구간(3년 단위로 20%씩 감액, 최대 9년 미만) … 2018. 7. 1. 이후
※ 1등급(6년 이상 9년 미만, 11점)부터 11등급(3년 미만, 217점)까지 총 33구간 적용
(5)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