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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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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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지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설정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역
                상‧하한  대상                                                                                 보
                           ※  시행령  제42조  제4항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험
                                                      ∙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  12,680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료
                      상한   ※  2011.  6.  이전           -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상한점수  11,000점                                                              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기준
                                                      ∙ 보험료액의  하한                                        관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리
                      하한   보험료  부과점수  하한  20점
                                                        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부과  …  법  제69조

                   가) 자격취득  시: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함 … 2006. 10.이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나) 자격변동 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함

                   다) 자격상실  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3)  세대  단위  부과

                   가) 보험료 부과점수는 같은 세대에서 지역가입자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합하여  부과요소별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산정함

                   나) 원칙: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세대  단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법」제2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고 하고, 같은 법 제17조
                          에서“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공법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제2011-이의-01150호,
                          제2016-이의-00334호  등)

                   다)  예외:  세대분리  …  영  제43조,  정관  제46조
                    (1)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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