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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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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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지
                                                                                                         역
                                                                                                         보
                                                                                                         험
                       보험료  부과
                                                                                                         료
                       ∙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함                                                     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 2020년                               리
                       기준  10.25%)


                       보험료  고지  및  납부
                       ∙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 단위로 매월 부과・고지하며,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보험료  조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근거자료(종합소득,  연금소득,  주택,  토지,  건물,
                       선박,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소유권이
                       소멸・변동되었을 경우 소멸・변동된 그 부과근거 자료를 보험료 조정 대상으로 한다.
                         ※  농업소득 : 2010.1.1.  폐지


                       보험료  경감
                       ∙ 농어촌  경감,  섬・벽지  경감,  세대  경감(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만,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한 부모가족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  가정,  사업장  화재・부도,  경매・압류,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등),  재해  경감,  농어업인지원  등이  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30%이며,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정산
                       ∙ 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보험료  과오납,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추가,  감액,  소급증가  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환수할 보험료의 고지를 적기에 수행하고,
                       환급할 보험료의 선납대체, 상계충당, 현금 환급 여부를
                       적시에  처리하여  가입자에게  적정보험료를  적기에
                       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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