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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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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보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험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료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부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
      과           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관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리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
                     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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