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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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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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지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역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보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험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료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부
                      또는  자산                                                                             과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관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  (이하  "슬롯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
                      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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