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95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규정에 따라 동일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의 소득발생 주민등록건수가 20건 이상인 자료로 지
지급처 명에 ‘조합’, ‘재건축’이 포함된 자료는 보험료 부과 일괄 제외처리 역
보
험
& 주택법 시행령 료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부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과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관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리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21. 명의신탁/ 단체소득 등
가.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1) 조정시기: 관련 소득금액이 보험료에 부과된 달부터
확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명의도용자에게 부과 단, 산정전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
2) 증빙서류: 법원 결정문 또는 경찰서 발급서류 등
나.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이 대표자 명의로 발생되어 부과된 경우
1) 조정시기: 일괄연계월부터(공동목적 재산 인정시점으로 소급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종중재산 등이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자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발생되었더라도 해당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해당 공동체 소유로 확인되었다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의 보험료 조정은 타당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물건지 주소가
일치해야 함
2) 증빙서류
가)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
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법원 조정 조서에
의거 부동산 실소유자가 결정된 경우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