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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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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역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험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료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과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리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①  ~  ⑤생략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  및  대표자에게  부과된  사업소득

                 가.  조정  대상:  기준(단순)경비율  코드가  ‘451102’,  ‘451103’  이고,  소득지급처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인  경우만  조정  가능

                 나.  조정  시기:  최종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다.  증빙서류: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자등록증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규정에 따라 동일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의 소득발생 주민등록건수가 20건 이상인 자료로
                     지급처  명에  ‘조합’,  ‘재건축’이  포함된  자료는  보험료  부과  일괄  제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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