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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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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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역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험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료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과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리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① ~ ⑤생략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 및 대표자에게 부과된 사업소득
가. 조정 대상: 기준(단순)경비율 코드가 ‘451102’, ‘451103’ 이고, 소득지급처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인 경우만 조정 가능
나. 조정 시기: 최종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다. 증빙서류: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자등록증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규정에 따라 동일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의 소득발생 주민등록건수가 20건 이상인 자료로
지급처 명에 ‘조합’, ‘재건축’이 포함된 자료는 보험료 부과 일괄 제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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