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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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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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과세증명서
역 - 비과세인 경우에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면제ㆍ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등의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보 증명할 때 발급하는 서류로 비과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해 조정에
험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료
부
과 & 국민건강보험법
관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리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1. 분양아파트 등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기 이전에 전매된 경우: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전매 등으로 사실상 재산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란 ?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장이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변경신청서’를 근거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를 말함
조합원 변경신청서란 ?
‣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매매, 명의변경, 증여 등)을 조합장이 시ㆍ군ㆍ구청에 문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서류를 의미
2. 재개발(재건축 등)지구 조합원이 해당 물건에 대해 전매 또는 청산절차를
마쳤을 경우
가. 전매인 경우: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청산인 경우: 청산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 증빙서류: 문서로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및 조합원
변동내역확인서(조합원 직인 포함) 또는 청산금 수령내역을 의뢰한 후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조합원 관리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의거 조합원 변동사항이나 청산
관련 업무내용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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