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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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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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미과세증명서
      역           -  비과세인  경우에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면제ㆍ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등의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보            증명할  때  발급하는  서류로  비과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해  조정에
      험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료

      부
      과           & 국민건강보험법
      관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리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1.  분양아파트  등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기  이전에  전매된  경우: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전매  등으로  사실상  재산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란  ?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장이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변경신청서’를 근거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를 말함


                  조합원  변경신청서란  ?
                ‣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매매, 명의변경, 증여 등)을 조합장이 시ㆍ군ㆍ구청에 문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서류를  의미




                2.  재개발(재건축  등)지구  조합원이  해당  물건에  대해  전매  또는  청산절차를
                    마쳤을  경우


                 가.  전매인  경우: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청산인  경우:  청산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 증빙서류: 문서로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및 조합원
                     변동내역확인서(조합원 직인 포함) 또는 청산금 수령내역을 의뢰한 후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조합원  관리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의거  조합원  변동사항이나  청산
                 관련  업무내용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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