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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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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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역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험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료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8.>
                                                                                                         과
                                                                                                         관
                                                                                                         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6.22.>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원부의  등본(휴경·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면장·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7.8.>




                4.  공증서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확인된  경우

                 가.  명의  수탁자:  관계서류에  의거  명의신탁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신탁업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님

                 나.  명의  신탁자(원소유자)


                   1)  보험료  부과
                    가)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나)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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