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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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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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역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험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료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8.>
과
관
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6.22.>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원부의 등본(휴경·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면장·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7.8.>
4. 공증서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확인된 경우
가. 명의 수탁자: 관계서류에 의거 명의신탁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신탁업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님
나. 명의 신탁자(원소유자)
1) 보험료 부과
가)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나)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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