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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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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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건축법
      역
      보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
      료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
                    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4.>
      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관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4.>
      리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14.>




                5. 재건축사업 등으로 재건축에 편입된 토지(건물)가 등기부등본상 재산권 변동
                   없이  재건축조합  명의  등으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  조정불가

                 가.  예외  :  조정  가능한  경우

                   1)  기준  :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신탁’이고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전’인  신탁재산으로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2)  조정시기  :  최종  잔금지급일  다음  달  부터
                   3)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최종  잔금  지급영수증  각1부


                6.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소유권을  재건축조합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오다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상속,  판결,  경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상  원소유자를  근거로  함.  따라서
                원소유자가  따로  있고  재산세는  재건축조합등이  납부한다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원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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