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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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 건축법
역
보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
료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
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4.>
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관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4.>
리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14.>
5. 재건축사업 등으로 재건축에 편입된 토지(건물)가 등기부등본상 재산권 변동
없이 재건축조합 명의 등으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 조정불가
가. 예외 : 조정 가능한 경우
1) 기준 :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신탁’이고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전’인 신탁재산으로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2) 조정시기 : 최종 잔금지급일 다음 달 부터
3)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최종 잔금 지급영수증 각1부
6.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소유권을 재건축조합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오다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상속, 판결, 경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상 원소유자를 근거로 함. 따라서
원소유자가 따로 있고 재산세는 재건축조합등이 납부한다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원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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