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2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나.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폐차업소에  입고되었을
      역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보
      험              처리되는  자동차에  한  함)
      료
                   1)  증빙서류  :  차량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부
      과
      관         & 자동차관리법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23.>③  ~  ④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  ③생략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생략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다.  도난차량  등

                   1)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가)  증빙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  확인)
                     (2) 도난사고 사실 확인원과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지자체 확인 문서나 사실확인의뢰 (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대상’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나)  기타
                     (1) 자동차  말소 또는  비과세 시점이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 상 신고일자와 상이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은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도난 신고일
                        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조정처리
                     (2)  말소내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필요:

                        매월  자동차  변동자료  확보시  일괄  연계되어  직권  부과가능



               120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