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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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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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 자동차 소유권이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역
보 1)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시점 기준
험 익월
료
2)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부
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해 자동차세 면제여부 확인
관
리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동일 세대 1대에 한 함
라. 종중소유 및 마을공동 소유등 자동차
1) 종중소유자동차
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가 종중대표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일괄연계월부터
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종중대표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불가
※ 단, 소유자가 종중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증빙서류 : 종중소유의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료 부과자료 중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마을 공동소유 또는 종교집회용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가) 공동소유가 입증되는 경우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에 반드시 ‘○○교회(대표자 홍길동)’, ‘○○○대표 홍길동’
또는 ‘법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일괄연계월부터
(가)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대표 ○○○’로 명기된 것)
(2) 개인명의 차량 중 차량구입비, 제세공과금, 유류비 등이 종교단체에서 지출되고 있는
9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종교 재산으로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종교종사자), 마을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종교단체의 지출결의서, 장부 원본(종교종사자의 날인이 있는 전산출력물)
나) 공동소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3)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방범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가) 종중, 마을공동, 종교집회용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
(1) 증빙서류: 관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장 사실확인의뢰(통지)서(별첨 8), 자동차등록
원부(‘○○○○ 대표 ○○○’로 명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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