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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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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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자동차  소유권이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역
      보            1)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시점 기준
      험              익월
      료
                   2)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부
      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해  자동차세  면제여부  확인
      관
      리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동일  세대  1대에  한  함


                 라.  종중소유  및  마을공동  소유등  자동차

                   1)  종중소유자동차
                    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가  종중대표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일괄연계월부터

                    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종중대표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불가
                              ※  단,  소유자가  종중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증빙서류  :  종중소유의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료  부과자료  중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마을  공동소유  또는  종교집회용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가)  공동소유가  입증되는  경우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에 반드시 ‘○○교회(대표자 홍길동)’,  ‘○○○대표 홍길동’
                           또는  ‘법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일괄연계월부터
                                   (가)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대표  ○○○’로  명기된  것)

                           (2) 개인명의 차량 중 차량구입비, 제세공과금, 유류비 등이 종교단체에서 지출되고 있는
                           9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종교  재산으로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종교종사자), 마을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종교단체의  지출결의서,  장부  원본(종교종사자의  날인이  있는  전산출력물)

                    나)  공동소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3)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방범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가)  종중,  마을공동,  종교집회용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
                           (1)  증빙서류:  관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장  사실확인의뢰(통지)서(별첨  8),  자동차등록
                           원부(‘○○○○  대표  ○○○’로  명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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