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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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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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광등이  고착되어  있어  방범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전혀  운행하지  않으나  대표명의로                            지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역
                                                                                                         보
                           (1)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기관  또는  관할경찰서  확인을  거쳐  조정처리
                                                                                                         험
                           (2)  조정시기  :  경광등이  고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료

                           (3)  증빙서류:  관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장  사실확인의뢰(통지)서(별첨  8)  또는  출장복                    부
                           명서(사진  첨부)  등                                                                 과
                                                                                                         관
                   4)  자동차  학원에서  원생수송용  및  학원교습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  조정불가                               리

                        ※  개인사업장의  영업목적에  사용되는  개인명의의  자가용  자동차로  개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교습용,  대리운전용  등  개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음
                    가) 조정 가능한 경우: 자동차 운전학원의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으로  명시된  경우는  조정가능

                ※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란?
                      -  종중,  마을,  종교용  등  공동소유가  입증되는  자동차에  한함





               기타

                 가.  자동차  종별  구분이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를  조정할  경우

                   1)  대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단,  전방조정자동차  제외)

                   2).  조정시기  :  조정원인이  발생한  월부터  조정

                   3)  조정방법
                    가)  조정사유  :  직권-일반직권(코드  312)

                    나)  부과기초자료  선택하지  않음
                    다)  연도별  세액만큼  계산하여  ‘금액’란에  수기로  입력처리

                   4)  조정기준
                    가) 관련근거: 지방세법 부칙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행자부  지방세제팀-2481호(2007.10.4.)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나)  내용
                           •  2004.12.31.까지  :  승합자동차  세액  적용

                           •  2005.1.1.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0.1.1.부터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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