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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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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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광등이 고착되어 있어 방범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전혀 운행하지 않으나 대표명의로 지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역
보
(1)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기관 또는 관할경찰서 확인을 거쳐 조정처리
험
(2) 조정시기 : 경광등이 고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료
(3) 증빙서류: 관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장 사실확인의뢰(통지)서(별첨 8) 또는 출장복 부
명서(사진 첨부) 등 과
관
4) 자동차 학원에서 원생수송용 및 학원교습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 조정불가 리
※ 개인사업장의 영업목적에 사용되는 개인명의의 자가용 자동차로 개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교습용, 대리운전용 등 개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음
가) 조정 가능한 경우: 자동차 운전학원의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으로 명시된 경우는 조정가능
※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란?
- 종중, 마을, 종교용 등 공동소유가 입증되는 자동차에 한함
기타
가. 자동차 종별 구분이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를 조정할 경우
1) 대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단, 전방조정자동차 제외)
2). 조정시기 : 조정원인이 발생한 월부터 조정
3) 조정방법
가) 조정사유 : 직권-일반직권(코드 312)
나) 부과기초자료 선택하지 않음
다) 연도별 세액만큼 계산하여 ‘금액’란에 수기로 입력처리
4) 조정기준
가) 관련근거: 지방세법 부칙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행자부 지방세제팀-2481호(2007.10.4.)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나) 내용
• 2004.12.31.까지 : 승합자동차 세액 적용
• 2005.1.1.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0.1.1.부터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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