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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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공동명의, 장애인·상이자 소유 및 종중 · 마을 소유
역
보
가. 공동명의
험
료
1)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지분별로 조정 신청한 경우: 공동명의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
과
가) 조정방법: 부과자료조정에서 부과기초자료 선택 후 지분별로매수등록 관
리
『지역부과≫조정·경감≫부과자료조정관리≫부과자료조정』
『지역부과≫조정·경감≫부과자료매각매수관리≫부과자료매수등록』
(1) 지분별 조정금액은 자동차세액과 차령 등 자동차등급조견표에 의하여 결정됨
- 지역부과≫부과≫부과기준정보관리≫자동차등급조견표관리
(2) 주의사항: 조정신청시 지분별 조정 이후 자동차 점수 등을 미리 확인․안내후 조정
(조정에 따른 점수변동 등 고려)
나. 장애인/상이자 소유 등
1) 대상
가)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
나)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주민등록 상 가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7등급 이상인 자의 본인 소유 자동차
2) 조정시기
가) 장애인 및 상이자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조정가능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일이 자동차 부과월 이전인 경우: 부과 월부터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일이 자동차 부과월 이후인 경우: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는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라) 광주민주화운동,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감면 시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마) 비과세 장애인 차량인 경우는 공동명의자가 서로 세대를 달리해도 조정가능
문서번호 지부1610-284(2001.4.30.)호에서 조정처리 기준을 삼는 것은 장애인 차량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존재 차량은 당연히 조정대상임
3)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공동명의의 장애자 확인용), 장애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공단 전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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