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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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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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장애인·상이자  소유  및  종중  ·  마을  소유
                                                                                                         역
                                                                                                         보
                 가.  공동명의
                                                                                                         험
                                                                                                         료
                   1)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지분별로 조정  신청한 경우:  공동명의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
                                                                                                         과
                    가)  조정방법:  부과자료조정에서  부과기초자료  선택  후  지분별로매수등록                                         관
                                                                                                         리
                         『지역부과≫조정·경감≫부과자료조정관리≫부과자료조정』
                         『지역부과≫조정·경감≫부과자료매각매수관리≫부과자료매수등록』
                     (1)  지분별  조정금액은  자동차세액과  차령  등  자동차등급조견표에  의하여  결정됨

                           -  지역부과≫부과≫부과기준정보관리≫자동차등급조견표관리
                     (2)  주의사항:  조정신청시  지분별  조정  이후  자동차  점수  등을  미리  확인․안내후  조정
                        (조정에  따른  점수변동  등  고려)

                 나.  장애인/상이자  소유  등

                   1)  대상

                    가)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
                    나)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주민등록 상 가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7등급  이상인  자의  본인  소유  자동차

                   2)  조정시기

                    가)  장애인  및  상이자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조정가능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일이  자동차  부과월  이전인  경우:  부과  월부터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일이 자동차 부과월 이후인 경우: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는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라)  광주민주화운동,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감면  시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마)  비과세  장애인  차량인  경우는  공동명의자가  서로  세대를  달리해도  조정가능


                문서번호 지부1610-284(2001.4.30.)호에서 조정처리 기준을 삼는 것은 장애인 차량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광역)시ㆍ군ㆍ구세  감면조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존재  차량은  당연히  조정대상임


                   3)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공동명의의 장애자 확인용), 장애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공단  전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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