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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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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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 기도원, 사찰 등에 대한 종단 또는 종단 지부의 종교재산확인서, 종단 또는 종단지부 지
기부금 납입증명서 역
보
나. 종교종사자 본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으나 전월세 보증금을 종교단체의 험
료
공금 또는 신도들의 공동 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무상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부
1) 지급내역금액과 전세계약금액이 일치될 시 : 무상거주 시점부터 조정 과
관
2)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종단 발행), 전월세계약서(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소속 교회 또는 리
사찰 신도회의 지출결의서, 전월세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인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장부
※ 소속된 교회 또는 사찰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장부 원본을 직원이 확인한 후 복사하여 첨부
3) 지급내역금액과 전세계약금액이 불일치될 시: 무상거주 불인정
(단, 지급내역금액 차액 조정 가능)
다. 신도 중 개인(장로ㆍ집사 등)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납한 경우: ‘개인의 가족
(부모ㆍ형제 등) 또는 지인’이 무상으로 대납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 무상거주
인정불가
1) 조정 가능한 경우: 종교 집회용 시설(교회ㆍ사찰 등)에 부속된 사택인 경우 무상거주 인정
※ 종교종사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 무상거주를 인정하는 의미는?
- 종교재산이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신분에 기인하여 실제 신도회 등에서 대납한 경우가
있어 이를 인정한 것임
라. 종교용 재산으로 비과세 되고 있는 주택(건물)에 종교종사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건물)과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종단 발행), ‘비과세 대상’으로 명기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 등기부등본상 종교용 재산일 경우 무상거주 인정
2)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과세 주택(건물)과 불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불가
고시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등
가. 고시원(텔) 거주시 무상거주 인정 여부
1)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명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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