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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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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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임대주택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
      험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
      료
                                             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부                                      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
      과                                      2.  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관
      리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

                                         시행령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
                                            나「공공주택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
                                            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지역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가입자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피부양자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
                         에서  상실된
                                     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지역가입자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경감률  및  계산식  등
                                   1)  경감률

                                                               임대등록  구분
                              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2)  경감기간:  2019년  귀속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3
                               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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