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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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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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임대주택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
험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
료
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부 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
과 2. 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관
리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
시행령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
나「공공주택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
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지역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가입자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피부양자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
에서 상실된
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지역가입자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경감률 및 계산식 등
1) 경감률
임대등록 구분
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2) 경감기간: 2019년 귀속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3
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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