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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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예시】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상실요인 발생 → 전체경감적용 중단하고 인상분만 경감                        보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과표가  9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전체경감을  재적용하지  않음)                      험
                                                                                                         료
                                 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부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
                                                                                                         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차액)에
                                                                                                         관
                                경감률  적용                                                                  리
                                       ※  피부양자  상실자  몫의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경감  →    인상분  경감

                          【예시】 직장가입자의  직장가입유지기간만  전체보험료  경감적용  (세대주A  +  세대원B)
                                세대주  :  남편  A  …  직장가입자  (2019.2.4.~  2021.2.4.)
                                세대원  :  배우자  B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2020.12.1.지역가입)
                                ⇒  배우자B  :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기간  =  2020.12.월분  ~  2021.2월분까지

                                ⇒ 남편A+배우자B :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만 경감률  적용기간 = 2021.3월분부터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차액)에  경감률  적용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은  자격  변동)


                          라.  세대합가된  경우  경감  적용  방법

                          ◯ 1   기존  지역가입자
                          ◯ 2   기존  지역가입자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한  자
                          ◯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여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 4   피부양자에서  동반  상실된  지역가입자
                            (단, ◯이 미등록대상자이거나  ◯ 4 의 주된 피부양자자 미등록대상자일 경우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3
                           반영되는  기간만  30%  적용)

                            【주된  피부양자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를  의미한다】

                              1)  ◯ 1   +  ◯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상된  보험료만  경감  인상분(차액)  :
                                 2
                                   ◯ 1   +  ◯합산  부과보험료  – 주택임대소득  포함  전  부과보험료
                                 2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2
                              2)  ◯ 2   +  ◯ 3   :  ◯ 2 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전과  후의  부과보험료를  비교한  인상분(차액)  +◯ 3 의
                            전체보험료  경감
                                  인상분(차액)  =  ◯  +  ◯ 3   합산  부과보험료  -  ◯  주택임대소득  포함전  부과보험료
                                                            2
                                       2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2   와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3
                              3)  ◯ 1   +  ◯  +  ◯ 4   :  ◯  +  ◯ 4 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만  경감
                                 3
                                         3
                                  인상분(차액)  =  ◯  +  ◯ 3   +  ◯ 4   합산  부과보험료  -  ◯ 1   부과보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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