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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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예시】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상실요인 발생 → 전체경감적용 중단하고 인상분만 경감 보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과표가 9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전체경감을 재적용하지 않음) 험
료
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부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
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차액)에
관
경감률 적용 리
※ 피부양자 상실자 몫의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경감 → 인상분 경감
【예시】 직장가입자의 직장가입유지기간만 전체보험료 경감적용 (세대주A + 세대원B)
세대주 : 남편 A … 직장가입자 (2019.2.4.~ 2021.2.4.)
세대원 : 배우자 B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2020.12.1.지역가입)
⇒ 배우자B :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기간 = 2020.12.월분 ~ 2021.2월분까지
⇒ 남편A+배우자B :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만 경감률 적용기간 = 2021.3월분부터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차액)에 경감률 적용
※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은 자격 변동)
라. 세대합가된 경우 경감 적용 방법
◯ 1 기존 지역가입자
◯ 2 기존 지역가입자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한 자
◯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여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 4 피부양자에서 동반 상실된 지역가입자
(단, ◯이 미등록대상자이거나 ◯ 4 의 주된 피부양자자 미등록대상자일 경우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3
반영되는 기간만 30% 적용)
【주된 피부양자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를 의미한다】
1) ◯ 1 + ◯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상된 보험료만 경감 인상분(차액) :
2
◯ 1 + ◯합산 부과보험료 – 주택임대소득 포함 전 부과보험료
2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2
2) ◯ 2 + ◯ 3 : ◯ 2 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전과 후의 부과보험료를 비교한 인상분(차액) +◯ 3 의
전체보험료 경감
인상분(차액) = ◯ + ◯ 3 합산 부과보험료 - ◯ 주택임대소득 포함전 부과보험료
2
2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2 와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3
3) ◯ 1 + ◯ + ◯ 4 : ◯ + ◯ 4 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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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분(차액) = ◯ + ◯ 3 + ◯ 4 합산 부과보험료 - ◯ 1 부과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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