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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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기준  (’19.7.16.부터  적용)
                                                                                                         보
                           ○  경감적용  가능                                                                   험
                               -  국내  영주  외국인(F5,  F6)                                                   료
                                   ∙ 경감률: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지역  및  세대경감)
                                                                                                         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C9(재외국민유학)*,C10(재외동포유학)*,  D2(유학),  D4(일반연     과
                             수),  D6(종교),  G1(기타)인  세대                                                   관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리
                                   ∙ 경감률:  D6(종교),  G1(기타)  …  30%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  50%
                                 -  보험료  경감기준(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상한액  적용)
                                 ∙ 소득금액  360만원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감적용
                               ※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는  평균보험료  미적용  함에  따라  경감  제외


                       2.  체류자격별  경감적용  기준
                           구      분  체류코드           경    감    율     상세내용           첨부서류
                          국내영주
                          외  국  인    F5,  F6       내국인  경감률         경감적용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30%       50%
                                     D2(유학)                         경감적용
                                              (‘07.12월까지) (‘08.1월부터)
               재외국민                                   50%
                                   D4(일반연수)                         경감적용
                 및                                 (‘11.  1월부터)
               외  국  인                C10             50%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재외국민     (재외동포유학)       (‘14.10.8일  부터)
                                     D6(종교)           30%           경감적용
                            및                         30%
                                     G1(기타)
                                                   (‘19.1월  부터)
                          외  국  인
                                                 30%      경감불가
                                    C7(난민  등)  (‘19.1.1일   (‘19.7.16일
                                                 부터)       부터)
                                                 30%       50%
                                     C9(유학)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07.12.까지)  (‘08.1월부터)
                                     그        외       없    음        경감불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 체류코드  C9,  C10,  D2,  D4,  D6,  G1은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나,  그  외  기타  체류코
                                      드를  가진  세대는  보험료  경감불가
                           유    의
                                        - 경감적용  가능  체류코드(C9,  C10,  D2,  D4,  D6,  G1)를  가진  가입자가  세대원일  경우
                                      보험료  경감불가
                           사    항
                                        - 미성년자는  경감요건(체류코드,  소득,  재산)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감불가
                                  ※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하므로  경감  불가능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가  경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경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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