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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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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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기준 (’19.7.16.부터 적용)
보
○ 경감적용 가능 험
- 국내 영주 외국인(F5, F6) 료
∙ 경감률: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지역 및 세대경감)
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C9(재외국민유학)*,C10(재외동포유학)*, D2(유학), D4(일반연 과
수), D6(종교), G1(기타)인 세대 관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리
∙ 경감률: D6(종교), G1(기타) … 30%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 50%
- 보험료 경감기준(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상한액 적용)
∙ 소득금액 360만원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감적용
※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는 평균보험료 미적용 함에 따라 경감 제외
2. 체류자격별 경감적용 기준
구 분 체류코드 경 감 율 상세내용 첨부서류
국내영주
외 국 인 F5, F6 내국인 경감률 경감적용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30% 50%
D2(유학) 경감적용
(‘07.12월까지) (‘08.1월부터)
재외국민 50%
D4(일반연수) 경감적용
및 (‘11. 1월부터)
외 국 인 C10 50%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재외국민 (재외동포유학) (‘14.10.8일 부터)
D6(종교) 30% 경감적용
및 30%
G1(기타)
(‘19.1월 부터)
외 국 인
30% 경감불가
C7(난민 등) (‘19.1.1일 (‘19.7.16일
부터) 부터)
30% 50%
C9(유학)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07.12.까지) (‘08.1월부터)
그 외 없 음 경감불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 체류코드 C9, C10, D2, D4, D6, G1은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나, 그 외 기타 체류코
드를 가진 세대는 보험료 경감불가
유 의
- 경감적용 가능 체류코드(C9, C10, D2, D4, D6, G1)를 가진 가입자가 세대원일 경우
보험료 경감불가
사 항
- 미성년자는 경감요건(체류코드, 소득, 재산)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감불가
※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하므로 경감 불가능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가 경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경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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