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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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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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2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역
보
험
료 가. 개요
부 ∙ 20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으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과
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의거
리
나. 부과설계
1) 원 칙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보험료)】한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관련)
가) 월보험료 산정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 (정지보험료 + 경감보험료 + 감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단, 10원 미만은 절사
나) 지역 장기요양 최저보험료
(1) 2018. 1~6월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 20점 × 183.3원 = 3,660원
○ 장기요양보험료 : 3,660원 × 7.38% = 270원
○ 건강보험료 경감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 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000원 × 7.38% = 140원
(2) 2018. 7월~12월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 소득최저보험료 13,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3,100원 × 7.38% = 960원
○ 건강보험료 정지·경감 및 한시적 감액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 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000원 × 7.38% = 140원
(3) 2019년 1월 이후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3,550원 × 8.51% = 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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