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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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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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보
      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부
      과          2)  경감  적용대상
      관
      리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해당세대               장애정도가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장  애  인)          심한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

                             ∙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대사장애                                         E71.3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한국표준질병・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마.  다발성  경화증                                           G35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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