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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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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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보
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부
과 2) 경감 적용대상
관
리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해당세대 장애정도가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장 애 인) 심한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
∙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대사장애 E71.3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한국표준질병・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마. 다발성 경화증 G35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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