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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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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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있는
관 1
리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
➜ 소득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사업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30%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신청일의 익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드리오니 부도증명원,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시어 보험료경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3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금액이 13,500만원 이하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감률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경감률 20%
- 경감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보다 앞선 경우로서 개정 장애정도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2019.7.1일부터
개정 장애정도로만 적용, 종전 장애등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2003.1월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단자료를 근거로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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