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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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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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있는
      관         1
      리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
                  ➜ 소득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사업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30%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신청일의  익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드리오니  부도증명원,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시어  보험료경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3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금액이  13,500만원  이하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감률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경감률  20%

                        -  경감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보다 앞선 경우로서 개정 장애정도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2019.7.1일부터
                       개정  장애정도로만  적용,  종전  장애등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2003.1월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단자료를  근거로  경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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