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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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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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방법                                                                 지
                                                                                                         역
                 1)  지역  한시적  감액  :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액                                                   보
                                                                                                         험
                   가)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30%  평가)                                     부
                                                                                                         과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18.7월부터  적용되는  부과등급표(소득・재산・
                                                                                                         관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리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20%  평가)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의 부과등급표(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나)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117    ∙ 소득  :  186점
                    ∙ 60세  남
                               (구간별  점수  :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금융소득                                                                △12,650원
                                ⇒  117점  ×  183.3원  =  21,440원  ∙ 감액  :  34,090-21,440  =  12,650원
                     350만원
                                      ∴  보험료  21,440원                   ∴  보험료  21,440원
                    ∙ 60세  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141점   ∙ 소득  :  186점
                    ∙ 금융소득      (구간별  점수  :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재산  :  재산금액  기본공제  →  0점
                     350만원      +  재산  1.8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8,250원
                    ∙ 재산        ⇒  141점  ×  183.3원  =  25,840원  ∙ 감액  :  34,090-25,840  =  8,250원
                     100만원            ∴  보험료  25,840원                   ∴  보험료  25,84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기준  11.52%,)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의 지역보험료의 30% 감액

                   가)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소득:  507점  (연금소득  30%:  1,050만원)
                    ∙ 50세  남
                               ∙ 피부양자                         ⇒  507점  ×  183.3원  =  92,930원
                    ∙ 연금소득                                                                △27,870원
                               ∙ 보험료  0원                     ∙ 감액:  92,930  ×  30%  =  27,870원
                     3,500만원
                                                                        ∴  보험료  65,060원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기준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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