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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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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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방법 지
역
1) 지역 한시적 감액 :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액 보
험
가)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30% 평가) 부
과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18.7월부터 적용되는 부과등급표(소득・재산・
관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리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20% 평가)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의 부과등급표(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나)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117 ∙ 소득 : 186점
∙ 60세 남
(구간별 점수 :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금융소득 △12,650원
⇒ 117점 × 183.3원 = 21,440원 ∙ 감액 : 34,090-21,440 = 12,650원
350만원
∴ 보험료 21,440원 ∴ 보험료 21,440원
∙ 60세 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141점 ∙ 소득 : 186점
∙ 금융소득 (구간별 점수 :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재산 : 재산금액 기본공제 → 0점
350만원 + 재산 1.8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8,250원
∙ 재산 ⇒ 141점 × 183.3원 = 25,840원 ∙ 감액 : 34,090-25,840 = 8,250원
100만원 ∴ 보험료 25,840원 ∴ 보험료 25,84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기준 11.52%,)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의 지역보험료의 30% 감액
가)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소득: 507점 (연금소득 30%: 1,050만원)
∙ 50세 남
∙ 피부양자 ⇒ 507점 × 183.3원 = 92,930원
∙ 연금소득 △27,870원
∙ 보험료 0원 ∙ 감액: 92,930 × 30% = 27,870원
3,500만원
∴ 보험료 65,060원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기준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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