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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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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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자료 변동 :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
역
(1) 소득요건
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 때(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대상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험
료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때 부
과
∙ 금융(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 관
리
※ 기혼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제외
(2) 재산요건
∙ 형제·자매 이외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할 때
∙ 형제·자매인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때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재산요건 적용 안함
마. 한시적 감액 종료 시기 : 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1)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
2)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로 한시적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로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해당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한시적 감액기준 각각 적용
바. 한시적 감액 종료의 특례 (이재민 의료급여 한시적 감액)
1) 목적 : 한시적 감액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 원래대로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변경 상세내용
∙ 사례1. 부과체계 개편(‘18.7.1.) 이후 발생한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 의료급여 전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의료급여 종료 후 다른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 한시적 감액 유지
∙ 사례2. 포항지진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의료급여 기간: ‘18.2.11.~8.11.): 부과체계 개편
시점(’18.7.1.)에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였으므로 한시적 감액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감액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019.8.부터 한시적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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