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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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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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과자료  변동  :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
                                                                                                         역
                      (1)  소득요건
                                                                                                         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 때(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대상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험
                                                                                                         료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때                                     부
                                                                                                         과
                           ∙ 금융(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                         관
                                                                                                         리
                                  ※  기혼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제외
                      (2)  재산요건
                           ∙ 형제·자매  이외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할  때
                           ∙ 형제·자매인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때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재산요건  적용  안함



                마.  한시적  감액  종료  시기  :  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1)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

                   2)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로 한시적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로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해당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한시적  감액기준  각각  적용



                바.  한시적  감액  종료의  특례  (이재민  의료급여  한시적  감액)

                   1) 목적  :  한시적  감액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  원래대로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변경  상세내용
                        ∙ 사례1. 부과체계 개편(‘18.7.1.) 이후 발생한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 의료급여 전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의료급여  종료  후  다른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  한시적  감액  유지

                        ∙ 사례2. 포항지진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의료급여 기간: ‘18.2.11.~8.11.): 부과체계 개편
                        시점(’18.7.1.)에 이재민 의료급여 세대였으므로 한시적 감액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감액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019.8.부터  한시적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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