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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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역
보
험
료 Question
1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이 무엇인가요?
부
과
관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으로 ’18.7.1.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리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감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은 동일하나, 기준 변경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 종전 규정(직장 퇴직 등)으로 ’18.7.1.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18.7.2.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한시적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2 피부양자인데 개편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험료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지역보험료 30%를 감액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가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와 합가한 경우, 세대 전체보험료에서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보험료의 30%를 감액합니다.
※ (세대보험료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제외한 지역보험료) × 30%
Question
3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과 같이 4년 동안(’18.7.1. ~ ’22.6.30.) 한시적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등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소득․재산 증가로 종전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해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감액 종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4년 기간 내에도 감액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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