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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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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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역
      보
      험
      료       Question
                1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이  무엇인가요?
      부
      과
      관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으로 ’18.7.1.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리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감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은 동일하나, 기준 변경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 종전  규정(직장  퇴직  등)으로  ’18.7.1.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18.7.2.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한시적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2      피부양자인데  개편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보험료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지역보험료  30%를  감액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가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와 합가한 경우, 세대 전체보험료에서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보험료의  30%를  감액합니다.
                        ※  (세대보험료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제외한  지역보험료)  ×  30%






              Question
                3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과  같이  4년  동안(’18.7.1. ~ ’22.6.30.)  한시적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등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소득․재산  증가로  종전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해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감액 종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4년 기간 내에도 감액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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