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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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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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Question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감액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역         7     해당되었는데?
      보
      험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되면,  다시  한시적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료
                    ✔ ‘18.7.1. 경과 후 지역자격 취득 등으로 한시적 감액을 받지 못하는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
      과
      관
      리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세대합가  또는  분리




              Question
                1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합가한  경우

                      ✔ 소득·재산요건  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

                  ➜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세대  증번호에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가  합가

                      ✔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서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분리

                      ✔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18.7.1. 기준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가 해당 증번호에서 분리되고, 다른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적용
                      ✔ 세대  분리된  신규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신규  증번호세대는  한시적  감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



              Question
                2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끼리  합가․분리한  경우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감액종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상관없이 계속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는  증번호  및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가입자  기준으로만  감액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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