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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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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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Question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감액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역 7 해당되었는데?
보
험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되면, 다시 한시적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료
✔ ‘18.7.1. 경과 후 지역자격 취득 등으로 한시적 감액을 받지 못하는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
과
관
리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세대합가 또는 분리
Question
1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합가한 경우
✔ 소득·재산요건 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
➜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세대 증번호에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가 합가
✔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서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분리
✔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18.7.1. 기준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가 해당 증번호에서 분리되고, 다른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적용
✔ 세대 분리된 신규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신규 증번호세대는 한시적 감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
Question
2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끼리 합가․분리한 경우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감액종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상관없이 계속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는 증번호 및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는
가입자 기준으로만 감액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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