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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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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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세대에 부과자료를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원이 98.10.1  이후                           지
                          일자로  지연  자격(취득)변동  시는  차액보험료가  발생되지  아니함                                       역
                                                                                                         보
                        마)  세대원  전체  평가점수  한계가  35.9점을  초과하는  세대
                                                                                                         험
                             ❍ ’98. 10. 1. 이후 일자로 지연상실(변경)시는 35.9점 이하로 변경되는 차액발생 점수분만                    료

                            정산하고,  부과자료를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원  지연취득(변경)시는  차액보험료가                             부
                            발생되지 아니함                                                                     과
                                                                                                         관
                        바)  ’98.  10월  이전  고지월  보험료  정산
                                                                                                         리
                             ❍ 현재시점에서  가입자가  보유한  공부상  자료(소득금액,  과표재산,  자동차)  및  신고
                            자료를  근거로  구조합  정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정산
                        사)  ’98.  10월  이후부터  2000.  6월  고지월  정산

                             ❍ 자격처리시점에  가입자가  보유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국민의료보험법  및  공단  부과
                            기준에  의거  산정  정산
                        아)  2000.  7월  이후  고지월  정산
                             ❍ 자격처리시점에 가입자가 보유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공단
                            부과기준에  의거  산정  정산

                   4) 세대전체 또는 세대원 일부가 자격이 지연취득(변경)인 경우 자격취득 확인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소급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2000.  7월분부터  적용,  2000.  6월분  까지는  2년  소멸시효  적용)

                   5) 미납된  보험료  가산금  적용은  체납된  보험료를  독촉  고지할  경우의  가산금  산정(국민건강
                      보험법  제71조)에  의하되,  고지시점과  납부기한  사이에  보험료가산금  적용률이  변동되지

                      않도록  함

                   6) 보험료 환급급 소멸시효는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환급되지 않음(단, 2019.1.1. 이후는
                      부과처분취소일(정산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환급되지  않음.  단,  영수환급은  종전과
                      동일함)



                라.  정산범위

                   1)  증가보험료  변경분

                   2)  감소보험료  및  소급정지  보험료

                   3)  부과자료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보험료

                   4)  비가입자세대주  정정,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소급보험료

                   5)  입력착오,  신고착오  등으로  인한  세대복구에  따른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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