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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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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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 건강보험료 정산 지
역
보
험
가. 개요 료
지역보험료 정산은 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보험료 과오납, 부과자료변동에 따른 부
추가, 감액, 소급증가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환수할 보험료의 고지를 적기에 수행하고 환급할 과
관
보험료의 선납대체, 상계충당, 현금 환급 여부를 적시에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리
가입자에게 적정보험료를 적기에 고지함으로써 정확한 징수결정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제공과 보험재정 해당 계정과목 회계처리를 위한 통계처리를 제공하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산정보험료』란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부과자료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로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를 최초산정보험료, 오늘 현재 시점의
보험료를 최종산정보험료라 함
2) 『실고지금액』이란 해당 월 산정보험료에서 정지보험료, 감면보험료 및 정산발생금액을 가감
하여 납입고지 된 금액
3) 『증가보험료』란 자격의 지연취득, 부과자료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받을 보험료의 소급분 또는
일부보험료 추가분
4) 『감소보험료』란 기 고지된 보험료에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받은
또는 받을 보험료의 감소분
5) 『과납금』이란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조정 등으로 감액 정산금이 발생하여 기 고지된
보험료에서 고지 차감 이후에 보험료가 줄었으나 정기고지 시 납입고지 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 납부반영시점에 발생된 반환 대상 보험료 또는 단순 이중납부로 발생된 보험료
(납부금 = 처리금 + 과납금)
6) 『환급금』이란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조정 등으로 감액정산금이 발생하여 실고지금액이
줄었으나 고지차감 이전에 납입고지 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로
발생된 금액(납부금 = 처리금)
7) 『즉시정산』이란 한건정산이라고도 하며 전체취득, 전체상실, 부과자료조정사유 발생으로 즉시
재고지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산
8) 『일괄정산』이란 일일정산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 동안 처리되어 실시간으로 정산대상에
입력된 전 건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계산하는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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