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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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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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9) 『정지보험료』란 군입대, 해외출국, 특수시설 수용 시 총 산정보험료에서 정지자를 제외하고
      역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총산정보험료  −  정지자제외보험료  =  정지보험료)
      보
      험            10) 『상계충당』이란 감액정산으로 발생된 과납금, 환급금을 기 발생되어 있는 체납보험료에 대체
      료               하여  납부  처리하는  반환대상보험료의  정산방법  (체납보험료  +  가산금  ≦ 환급금잔액)

      부
      과            11) 『선납대체』란  환급금  및  과납금을  상계충당하고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와  상계충당  할
      관               체납보험료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  다음에  납부할  보험료로  납부  처리하는  방법
      리
                   12) 『정산금액』이란 이미 납부고지 된 보험료와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조정 등으로 오늘 현재
                      시점의  받을  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

                   13) 『정기부과금』이란  정기고지시점에  최초  계산된  산정보험료에서  경감보험료(자격정지,
                      면제보험료 포함)를 차감한 보험료로 정기고지 시 확정되어 변동되지 않는 월별 부과결정액

                   14) 『정산부과금』이란 최종산정보험료에서 최종경감보험료(정지 포함)를 차감하고 당월분 정산
                      반영금을  가감한  보험료



                다.  기본원칙

                   1)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부과 자료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역보험료 정산반영은 정산사유를
                      불문하고  최종고지월  다음  달로  반영하여  정산반영금을  정기고지와  합산하여  고지한다.

                        ※  가입자가  즉시고지를  원할  경우는  즉시고지  가능

                   2) 감액보험료는  미반영증액분,  기반영증액분,  해당  고지월  순으로  차감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추가보험료와 감액보험료가 동일 고지월에 발생할 경우 상호 차감 후 차액분만 고지반영

                   3)  보험료  정산은  세대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방법으로  함
                        가) 자격이 누락된 가입자의 자격취득 처리 시 가입자의 소득금액, 과세재산, 자동차자료를

                          확보한 후 고지징수내역상의 정산부과금액과 현재 자격 및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산정된  정산부과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
                        나) 자격이 누락된 가입자의 지연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의 소급 정산은 자격취득처리일을
                          기준으로 36개월분 보험료만 정산(당월분 포함하여 37개월분 소급고지). 다만, 자격누락
                          기간이 2000. 7월 이후 보험료는 자격취득일 기준 3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완료됨

                        다) 부과자료조정,  지연자격상실로  발생되는  보험료  부과취소는  사유발생  다음  달부터
                          정산함.  다만,  자동차  자료는  사유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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