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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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합가하여 소득이 500만원 초과 하였는데 지
3 감액 받나요? 역
보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는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지 험
않으므로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료
✔ 전체 세대가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금액 59,700만원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한시적 부
감액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제외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금액 59,700만원 이하이면 지역 한시적 과
감액을 계속 적용합니다. 관
리
※ 연소득 500만원이하 판단은 종전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율 20% 반영
✔ 이는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자의 세대 합가 또는 분리로 인하여 지역 한시적 감액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대합가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 예시>
지역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감액 적용여부
소득 200만원 소득 300만원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소득 300만원 소득 300만원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소득 600만원 소득 500만원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만 적용
재산 3억원 재산 2억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재산 3억원 재산 3억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재산 6억원 재산 8억원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만 적용
Question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감액 제외 지역가입자가 합가한 경우에는
4 어떻게 감액 받나요?
➜ 합가할 경우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한시적 감액 금액 = (개편 후 세대보험료 – 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
– (개편 전 세대보험료 – 개편 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의 보험료를
배분할 경우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몫으로 정리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금액 = (개편 후 세대보험료 – 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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