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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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합가하여 소득이 500만원 초과 하였는데                                지
                3     감액  받나요?                                                                           역
                                                                                                         보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는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지                       험
                     않으므로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료

                    ✔ 전체  세대가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금액  59,700만원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한시적                     부
                      감액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제외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금액 59,700만원 이하이면 지역 한시적                         과
                      감액을  계속  적용합니다.                                                                    관
                                                                                                         리
                          ※  연소득  500만원이하  판단은  종전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율  20%  반영

                    ✔ 이는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자의 세대 합가 또는 분리로 인하여 지역 한시적 감액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대합가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  예시>

                     지역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감액  적용여부
                      소득  200만원          소득  300만원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소득  300만원          소득  300만원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소득  600만원          소득  500만원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만  적용
                       재산  3억원            재산  2억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재산  3억원            재산  3억               지역  및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모두  적용
                       재산  6억원           재산  8억원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만  적용





              Question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감액  제외  지역가입자가  합가한  경우에는
                4     어떻게  감액  받나요?

                  ➜ 합가할  경우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한시적  감액  금액  =  (개편  후  세대보험료  – 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
                      – (개편  전  세대보험료  – 개편  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의 보험료를
                        배분할  경우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몫으로  정리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금액 = (개편 후 세대보험료 – 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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