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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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
                4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역

                                                                                                         보
                  ➜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험
                                                                                                         료
                    ✔ (자격변동)  한시적  감액대상인  지역가입자가  지역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된  자
                                                                                                         과
                          • 의료수급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지역  자격  상실된  자                            관
                                                                                                         리
                    ✔ (부과자료  변동)  소득․재산이  증가로  종전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해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Question
                5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제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직장가입자  상실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

                        ※ 해당 직장 증번호에 ‘18.7.1.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가 먼저 상실하여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받고, 이후에
                       ’18.7.1.직장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 ‘18.7.2.  직장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유지

                  ➜ 종전  규정의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제외기준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초과한  경우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초과한  경우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  초과한  경우




              Question
                6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시기는?


                  ➜ 자격변동일,  부과자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종료됩니다.

                    ✔ 다만,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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