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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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
4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역
보
➜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험
료
✔ (자격변동) 한시적 감액대상인 지역가입자가 지역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된 자
과
• 의료수급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지역 자격 상실된 자 관
리
✔ (부과자료 변동) 소득․재산이 증가로 종전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해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Question
5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제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직장가입자 상실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
※ 해당 직장 증번호에 ‘18.7.1.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가 먼저 상실하여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받고, 이후에
’18.7.1.직장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 ‘18.7.2. 직장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유지
➜ 종전 규정의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제외기준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초과한 경우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초과한 경우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 초과한 경우
Question
6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시기는?
➜ 자격변동일, 부과자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종료됩니다.
✔ 다만,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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