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9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관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리
Question
1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이 무엇인가요?
➜ ’18.6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18.7월 이후 종전(현행)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변경된 규정으로 보험료 산정내역을 개편전과 개편 후 비교하여,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평가소득 폐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예외적 사례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2.6월까지 적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변동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 ① ’18.6월 이후 계속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18.7월 이후에도 계속 20%만 적용하여 판단
② ’18.7월 이후 계속 재산금액 5억9,700만원(34등급) 이하 세대
③ 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 종전 규정의 보험료 : 보험료 산정 당시 부과자료로 ’18.6월 이전의 평가소득 및 부과등급표로
산정한 보험료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