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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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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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관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리


              Question
                1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이  무엇인가요?


                  ➜ ’18.6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18.7월  이후  종전(현행)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변경된 규정으로 보험료 산정내역을 개편전과 개편 후 비교하여,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평가소득  폐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예외적  사례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2.6월까지  적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변동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 ①  ’18.6월  이후  계속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18.7월  이후에도  계속  20%만  적용하여  판단
                          ②  ’18.7월  이후  계속  재산금액  5억9,700만원(34등급)  이하  세대
                          ③  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  종전  규정의  보험료  :  보험료  산정  당시  부과자료로  ’18.6월  이전의  평가소득  및  부과등급표로
                           산정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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