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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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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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례3)  소득·재산  있는  지역  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
      역
      보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험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91,280원         →             92,740원
      료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61,580원         →             65,430원
      부
      과                     세대합가  보험료              125,920원        →            143,520원
      관                  • 지역  한시적  감액  :  92,740  – 91,280  =  1,460원
      리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143,520  – 92,740)  ×  30%  =  15,23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1,460  +  15,230  =  16,690원            ∴  보험료  126,83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라.  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1)  지역  한시적  감액  …  세대(증번호)  기준

                   가) 자격변동 :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  자격을  세대  전체가  상실한  세대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
                          ※ 단,  1일을  제외한  월  중  취득·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돌아온  경우에는  한시적감액  유지  (예시:  ‘19.10.2.
                         직장가입자  취득  및  ‘19.10.28.  직장가입자  상실)

                   나) 부과자료변동 : ’18.7월 이후 연소득 500만원(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평가)을 초과하거나
                      재산  34등급(재산금액  59,700만원)을  초과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감액  종료  후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감액  재적용  불가

                 ※  지역  한시적  감액  중단  (‘종료’와  구분)
                   - 의미 :  한시적  감액  소득  및  재산요건(소득  500만원  이내  및  재산  34등급  이내)은  충족하지만,  개편  전  기준
                    보험료보다  개편  후  기준  보험료가  작은  경우  한시적  감액이  일시  중단됨.
                   - ‘종료’와  차이:  ‘종료’는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적용이  불가하지만,  ‘중단’은  2022.6.까지  개편  전  보험
                    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커진  경우  자동으로  감액  재적용.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가입자(본인)  기준

                   가)  자격변동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단, 자격변동월의 다음 달 1일까지 지역가입자로
                         재전환  된  경우에는  한시감액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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