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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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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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례3) 소득·재산 있는 지역 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
역
보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험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91,280원 → 92,740원
료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61,580원 → 65,430원
부
과 세대합가 보험료 125,920원 → 143,520원
관 • 지역 한시적 감액 : 92,740 – 91,280 = 1,460원
리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143,520 – 92,740) × 30% = 15,23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1,460 + 15,230 = 16,690원 ∴ 보험료 126,83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라. 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1) 지역 한시적 감액 … 세대(증번호) 기준
가) 자격변동 :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 자격을 세대 전체가 상실한 세대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
※ 단, 1일을 제외한 월 중 취득·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돌아온 경우에는 한시적감액 유지 (예시: ‘19.10.2.
직장가입자 취득 및 ‘19.10.28. 직장가입자 상실)
나) 부과자료변동 : ’18.7월 이후 연소득 500만원(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평가)을 초과하거나
재산 34등급(재산금액 59,700만원)을 초과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감액 종료 후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감액 재적용 불가
※ 지역 한시적 감액 중단 (‘종료’와 구분)
- 의미 : 한시적 감액 소득 및 재산요건(소득 500만원 이내 및 재산 34등급 이내)은 충족하지만, 개편 전 기준
보험료보다 개편 후 기준 보험료가 작은 경우 한시적 감액이 일시 중단됨.
- ‘종료’와 차이: ‘종료’는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적용이 불가하지만, ‘중단’은 2022.6.까지 개편 전 보험
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커진 경우 자동으로 감액 재적용.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가입자(본인) 기준
가) 자격변동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단, 자격변동월의 다음 달 1일까지 지역가입자로
재전환 된 경우에는 한시감액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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