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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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Question
지
역 7 부과자료가 잘못되어 ’18.6월로 소급하여 소득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감액 받을 수 있나요?
보
험 ➜ 소급 조정하여 ’18.6월말부터 계속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고, ’18.7월 이후 재산 34등급(5억9,700만원)
료 이하 세대이면 소급하여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
과
관
리 Question
8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개편기간인 4년 동안(’18.7.1.~’22.6.30.)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변동에 따라 감액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9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이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 지역가입자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격변동) 한시적 감액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한 경우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된 세대
• 의료수급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지역 자격 상실된 세대
✔ (부과자료 변동) ’18.7월 이후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연소득 500만원(평가율 20%) 초과하거나 재산금액
59,700만원 초과하게 된 세대
Question
10 군인, 출국, 시설 수용으로 급여 정지된 경우에도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세대가 아니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고, 급여정지해제 될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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