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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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Question
      지
      역         7      부과자료가 잘못되어 ’18.6월로 소급하여 소득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감액 받을 수 있나요?
      보
      험           ➜ 소급 조정하여 ’18.6월말부터 계속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고, ’18.7월 이후 재산 34등급(5억9,700만원)
      료              이하  세대이면  소급하여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
      과
      관
      리       Question
                8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개편기간인  4년  동안(’18.7.1.~’22.6.30.)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변동에  따라  감액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9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이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 지역가입자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격변동)  한시적  감액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한  경우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된  세대
                          • 의료수급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지역  자격  상실된  세대

                    ✔ (부과자료 변동) ’18.7월 이후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연소득 500만원(평가율 20%) 초과하거나 재산금액
                     59,700만원  초과하게  된  세대






              Question
               10      군인,  출국,  시설  수용으로  급여  정지된  경우에도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세대가  아니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고,  급여정지해제  될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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